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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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18
의견제출자
양덕석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조경공사에는 반드시 조경 전문가가 배치되어 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용
제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