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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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17
의견제출자 이정태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공동주택사업에 조경분야별 감리원 지정
내용 감리의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꾀함인데, 조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주택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조경 공사에 대한 조경감리가 누락되고, 조경에 대해 문외한인 자가 감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바, 이는 감리의 목적에 위배되고 품질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조경공사의 부실공사 및 품 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공사에 전문성이 있는 조경기술자 를 조경감리원으로 반드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