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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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태 | 등록일자 | 2020.04.03 |
제목 | 공동주택사업에 조경분야별 감리원 지정 | ||
내용 | 감리의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꾀함인데, 조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주택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조경 공사에 대한 조경감리가 누락되고, 조경에 대해 문외한인 자가 감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바, 이는 감리의 목적에 위배되고 품질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조경공사의 부실공사 및 품 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공사에 전문성이 있는 조경기술자 를 조경감리원으로 반드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