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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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10
의견제출자 김상기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축시 조경 감리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에서 조경이 차지하는 부분이 날로 확대대고 있고 입주민들 또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조경전문가가 초기 단계부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므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건립시 반드시 조경감리가 상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