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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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07
의견제출자
명재철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주택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조경공사의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조경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경력이 있는 조경기술자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공사에는 조경분야 감리원이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