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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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05
의견제출자
윤혜숙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조경감리 배치 기준 확대
내용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공사는 품질 향상과 하자 예방을 위해 조경 전문가인 조경 감리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