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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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04
의견제출자
임선택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조경감리배치기준확대
내용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조경감리 의무배치가 1500세대이상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최소한 300세대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2,00세대 이상은 조경감리를 2인 이상 배치해야만 소비자(입주자)와 시대의 변화를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