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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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01
의견제출자 박지연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조경감리 배치기준 확대
내용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공사 조경전문가 배치 필요합니다.
조경감리는 조경전문가의 참여에 따라 결과물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