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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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94
의견제출자
정은영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공사는 조경전문가인 조경감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내용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공사는 조경전문가인 조경감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