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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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86
의견제출자
신희숙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조경감리는 조경전문가에게!!
내용
조경감리는 조경인인 조경전문가가 하는 것이 마땅하며, 전문가의 참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