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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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81
의견제출자 이원영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조경공사기간 조경분야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기술자를 배치토록 건의 드림
내용 건설사업기술자를 1,500세대 이상인 경우의 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토록 기준을 정하여 놓으므로서 - 1,500세대 미만의 주택공사는 조경감리원이 미배치되어 조경공사의 전문성을 감안하지 않고 타 직종분야의 기술인이 조경감리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주택공사는 조경공사기간 과 그 이전기간 포함 충분한 기간동안 조경감리원을 배치하여 수준높은 조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