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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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73
의견제출자 오창희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분야별 기술자를 감리로 선정바랍니다.
내용 아파트단지 가 대형화되고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인공지반을 활용한 조 경식재와 시설물이 대폭 증가하면서, 1,500세대 미만 아파트 감리단장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조경이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형태의 조경시설물, 지형변화에 따른 성토량, 수경시설 등 조경 시설의 종류와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있다. 헬리콥터를 이용해야만 하는 대형수목과 고가의 조형수목으로 웬만한 아파트단지는 조경이 도심근린공원을 능가하는 규모와 공사비로 인해서 타 공종 감리원 이 도저히 수행하기 힘든 분야가 되어버려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감리단장이 고민하다 못해 감리회사 본사에 긴급 조경감리원을 별 도로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현행 국토교통부 감리기준(훈령)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조경감리 의무배치가 1,500세대이상으 로 되어 있는 규정을, 최소한 300 세대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2,000세대 이상은 조경감리를 2인 이상 배치해야만 소비자(입주자)와 시대의 변화를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