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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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72
의견제출자 이건희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주택건설공사 조경공사 조경감리 배치에 관한 건의사항
내용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의 상승에 따라 조경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조경은 더욱 건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며 많은 신기술과 발전된 디자인들이 도입하며 더욱이 전문적인 분야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현재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전문성을 지닌 조경기술자가 조경감리 업무을 맡고 있는 것은 고작 1500세대 이상입니다.
심지어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조경감리는 조경분야의 문외한인 토목 또는 건축 감리가 해 왔습니다.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건설현장에서는 조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조경감리들이 배치되어야한다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