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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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재락 | 등록일자 | 2020.04.03 |
제목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의견 | ||
내용 |
감리의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꾀함인데 , 조경공사에 대한 조경감리가 누락되고 조경에 대한 문외한인 자가 감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는바, 이는 감리의 목적에 위반됩니다. 그러므로 조경공사의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조경공사에 전문성이 있는 조경기술자를 조경감리원으로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택법시행령 제47조와 같이 300세대이상은 조경공사 감리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