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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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57
의견제출자 김정호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조경공사 현장에는 전문조경기술인 현장 배치와 정책적 뒷받침 절실!
내용 금번 국토부에서 입법 예고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 취지는 적극 찬성하나 이중 조경감리자 지정은 개정 취지인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조경공사 현장은 반드시 조경감리원을 현장배치하여 감리목적인 부실공사방지와 품질향상에 기해야 하며, 수요자(주민들) 눈높이 맞는 조경을 함으로써 민원이 없도록 해야함, 또한 현 정부가 강력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갈길 없는 조경학도들의 취업 문호개방으로 큰 도움이될 것 인바 적극 검토하여 수정되길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