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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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52
의견제출자
박승오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감리자 지정기준일부 개정안 의견
내용
조경공사 품질관리및 하자발생을 방지하고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하기 위하여 분야별 감리원을 주택건설사업 규모에 따라 확대하였음에도 조경분야 감리원은 누락되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47조와 동일하게 300세대이상 조경공사 감리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