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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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51
의견제출자 홍진영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조경공사는 조경기술자를 조경감리원으로 배치
내용 조경공사는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조경기술자를 조경감리원으로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조경에 대해 문외한인 무자격자가 조경공사의 감리를 한다면 결과는 부실공사가 되고 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