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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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45
의견제출자
송병현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300세대 이상은 조경감리원 배치해야합니다.
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감리자의 배치기준)에 맞게 300세 대 이상은 조경공사 기간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조경감리원을 상주 배치하여 조경공사 감리를 해야 합니다.
분야별 감리원 평가인원을 주택건설사업 규모에 따라 확대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조경분야 감리원은 누락되었습니다.
품질관리와 하자방지 등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조경공사 감리배치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