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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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41
의견제출자 김명규 등록일자 2020.04.02
제목 아파트 조경공사에도 조경감리원 배치 건의
내용 감리의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꽤함인데 최근들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조경공사에 대한 감리가 누락되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공사의 품질향상및 부실공사 저하 방지를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 47조(감리자의 배치기준)에 맞게 300세대 이상은 조경공사 기간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조경감리원 배치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