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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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용호 | 등록일자 | 2009.04.13 |
제목 | 공동주택이 아닐 경우 주차장 기준완화 부적용의 불합리성 | ||
내용 | 공동주택 아닌 원룸형 및 기숙사형 생활주택에 주차장 기준완화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입법취지에 맞는지도 살펴야 한다. 답은 뻔하다. 타당성도 없고, 형평에도 어긋나며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설문조사라도 해야한다.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토론도 해야 한다. 전시 행정이 아니어야 한다. 탁상 행정이어서도 안된다.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500자 이내라서 그 불합리성을 에를 들어 설명할 수 없으나 모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