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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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39
의견제출자 김수연 등록일자 2020.04.02
제목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감리 배치 필수_조경감리 의무화
내용 우리나라에서 건축되고 있는 무수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조경기술자가 조경감리 업무을 맡고 있는 것은 고작 1500세대 이상에서만이다.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나날이 높아져 주차장은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은 전면적을 공원처럼 조성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조경감리는 자격 이 없는 문외한인 토목 또는 건축 감리가 해 왔으며, 대부분 자격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고 시공사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감리를 하고 있다. 전국의 대학교 조경학과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조경감리를 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