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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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우창재 | 등록일자 | 2020.04.02 |
제목 | 조경감리기준과 감리원 | ||
내용 | 감리의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꾀함인데, 조경 공사에 대한 조경감리가 누락되고, 조경에 대해 문외한인 자가 감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바, 이는 감 리의 목적에 위배 됩니다. 그러므로 조경공사의 부실공사 및 품 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공사에 전문성이 있는 조경기술자 를 조경감리원으로 배치해야 할 것이고 최소한 주택공사 300세대 이상은 조경감리을 두어 주택공사 조경의 시공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건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