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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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33
의견제출자 이동준 등록일자 2020.04.02
제목 조경기술자의 조경감리원 배치 요구
내용 조경공사의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조경공사의 전문성이 있는 조경기술자를 조경 감리원으로 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