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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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3
의견제출자 고용호 등록일자 2009.04.13
제목 2차 입법예고에 대하여2
내용 도리어 장려해야하는 것은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생활주택이며, 1인 또는 2인 생활자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활성화라는 입법취지에도 합당하다. 만약 공동주택 아닌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생활주택에 주차장 완화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입법취지를 몰각한 탁상 입법이 되고 말 것이다. 현실에서 필요한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일 필요가 전혀 없다. 지분쪼개기의 문제도 없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검토하여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형 및 기숙사형 생활주택의 건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