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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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한규 | 등록일자 | 2020.04.01 |
제목 | 감리자지정기준 강화에 조경감리 추가요청 | ||
내용 |
<감리자지정기준 강화에 조경감리도 추가요청>
1. 현황 및 문제점 - 조경공사는 선행공사인 건축, 토목 공사 시공후 마지막 후속공종으로 선행공사(건축, 토목)의 시공역량부족 및 안전사고 등으로 조경공사가 자연히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준공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 및 부실시공, 조급하고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어 하자발생 및 입주민 민원이 발생. 2. 개선방안 - 현대사회가 발달하면서 조경공사의 품질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또한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입주민 선호도 조사결과를 보면 건물외곽과 내부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조경의 질적수준도 높이 평가하고 있음. - 따라서 분야별 감리원 심사시에 조경감리원을 추가요청 합니다. 가. 1,000세대이상 3,000세대 미만 : 조경 감리원 1명 나. 3,000세대이상 : 조경 감리원 2명을 반드시 참석토록 개정안 수정요청 3. 효과 : 조경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쾌적한 환경 제공. 도급자의 시공역량 향상.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 하자발생 예방 및 입주민의 민원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