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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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종천 | 등록일자 | 2020.04.01 |
제목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
내용 |
우리나라에서 건축되고 있는 무수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조경감리자가 조경업무을 맡고 있는 것은 고작 1500세대 이상에서만 담당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서는 그것마저 없애려 한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일이다.
날로 삶이 질이 높아져 주차장은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은 전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국민들은 조경에 대한 폭과 요구도가 매우 높아지는 추세다. 지금까지 1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조경은 자격과 무관한 건축 또는 토목감리가 해 왔다. 대부분 자격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고 조경업자가 하자는데로 그냥 따라가는 어처구니 없는 감독을 하고 있다. 각 대학교 조경학과 졸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조경감리가 감독해야 합니다. 본 의견이 반영될수 있기늘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