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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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19
의견제출자 박종천 등록일자 2020.04.01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우리나라에서 건축되고 있는 무수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조경감리자가 조경업무을 맡고 있는 것은 고작 1500세대 이상에서만 담당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서는 그것마저 없애려 한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일이다.
날로 삶이 질이 높아져 주차장은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은 전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국민들은 조경에 대한 폭과 요구도가 매우 높아지는 추세다.
지금까지 1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조경은 자격과 무관한 건축 또는 토목감리가 해 왔다. 대부분 자격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고 조경업자가 하자는데로 그냥 따라가는 어처구니 없는 감독을 하고 있다.
각 대학교 조경학과 졸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조경감리가 감독해야 합니다.
본 의견이 반영될수 있기늘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