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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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15
의견제출자 진동엽 등록일자 2020.03.30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주택건설에 있어 1,500세대 이상 대단지 공사에서만 조경감리를 1명 두고 있고 그 이하의 건축공사에서는 수목의 생리나 조경의 개념도 모르는 타분야 감리자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며 수준높은 미관이나 품질좋은 정원 조성을 가로막는 것이다. 조경감리는 제품으로 생산되어 납품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체인 재료를 수형, 규격, 병충해감염여부 등을 확인 검수하고 이외 각종 시설물을 포함하여 주어진 공간에 아름다운 경관이 창출되도록 미적 지식을 갖고 진행해야 하는 전혀 다른 영역의 업무이다. 그런데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타분야 감리자는 수목의 규격과 수량 정도나 확인하는 일 밖에 할 수 없으므로 많은 시간이 흘러도 세월속에 더해지는 아름다운 품격있는 정원조성은 만들 수 없다. 이번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은 300세대 이상은 이 분야 전문가인 조경감리자가 담당하여 시공역량이 부족한 시공사의 감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통주택의 정원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