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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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13
의견제출자 박원제 등록일자 2020.03.27
제목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및 제8조(적격심사) 제2항의 「별표 」감리자의 적격심사 항목 및 배치기준 「부표 」감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토록 기준을 정하여 놓으므로서
- 1,500세대 미만의 주택공사는 조경감리원이 미배치되어 있어 타 직종분야의 기술인이 조경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주택공사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건의를 드림
첨부파일1 HWP 20200327122310_2020년 3 월 27일 - 관련법규 대조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