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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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기현 | 등록일자 | 2020.03.23 |
제목 | 운전실 영상장치 설치 관련 | ||
내용 |
운전실 영사장치(cctv) 설치는 기관사의 인격침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재고해야 한다.
속도기록계 만으로도 조작상황을 알 수 있음에도 설치를 하는것은 탁상행정인것이다. 어느 직장 어느부서에서 본인이 일하는것을 촬영하고 녹화하는 직장이 있는가? 심지어 여성승무원의 생리현상도 해결하는 좁은 운전실에 cctv영상장치 설치가 가능하다 생각하는가?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 공무원들은 그 정도도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운전실 cctv 영상장치 설치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