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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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방성학 | 등록일자 | 2020.03.18 |
제목 | 제도 개정후, <법인 택시기사들>의 수입 대폭 감소~!! | ||
내용 |
택시회사는 월급제 할 능력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합의한대로 올해초부터 반강제적으로 월급제 시행하려다 보니까, 결국 택시기사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됩니다. 사납금(기준금액) 높여서, 기본급 조금더 올릴 수 있었던 거지요.. 결국.. 무늬만 월급제를 시행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이 그 부담을 떠안은 꼴이 되었습니다. (사납금을 많이 올렸거든요.) 게다가.. 기존제도는 사납금 넘긴 초과액은 전부 택시기사 몫이지만, 신규제도는 기준금 넘긴 초과액의 70%만 택시기사 몫이고, 30%는 회사가 가져갑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제 맞추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납금 올릴 수밖에 없다. 또한, 줄어든 초과금의 30%마저 회사가 가져가겠다. 이런 구조가 되어버린겁니다. 사납금 올려서, 월급제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법인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 부합하는 걸까요 ?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 결국.. 택시기사들이 전부 떠안은 구조.. 사납금 제도보다 현재 제도가 법인 택시기사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