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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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국현 | 등록일자 | 2020.03.16 |
제목 | 추가감리원배치 | ||
내용 |
주택법의 감리원배치의 기준은 시공사의 공사예정공청표에 무조건 공종별배치기간을 ?추어야 낙찰되게 되어 있어 전기.설비등 공종작업이 불필요한기간에도 배치하여 주공종 감리원 축소배치로 부실원인이 되고 있음으로 공사의 공종비율에 맞추어으무적으로 공종별 감리배치인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개선해야하고
이번 개정내용은 대부분 1,000세대 규모인데 안전전담을 추가배치하는 것으로 부실공사방지 취징ㅘ 많지않으며 전담안잔관리자는 시공사안전기술자처럼 안전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1,000세대이상에 추가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는 주공종 감리원 고급이상을 추가배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비용은 해당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