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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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90
의견제출자 유창선 등록일자 2020.02.26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대규모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악용될 우려가 높고 여러가지 이유로 건설분야의 전반적인 수준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어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등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