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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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93
의견제출자
이찬의
등록일자
2009.03.25
제목
도시형 생활주택법 개정에 대한 의견제시
내용
경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법개정을 적극찬성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법을 검토하여 보니 모순점이 많은것 같아 의견을 제시 합니다.
차라리 현행법을 그대로 두고 주차장법의 주차댓수 산정을 면적단위로 설치토록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어쩔련지요.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