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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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58
의견제출자 김기환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벌점을 주관회사에만 부과하는 개정안은 모든 책임을 주관회사에만 전가시키는 악법적인 개정입니다. 주관회사에 책임을 전가시키기기에 앞서 지역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는 방안을 선 시행하여 부실설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업체가 책임에서 자유로워져 오히려 기술력 향상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으로 인해 부실설계를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철회를 주장하며,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한 회사들이 각자 맡은 과업에 대해 책임지고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