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9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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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기환 | 등록일자 | 2020.02.18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현재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벌점을 주관회사에만 부과하는 개정안은 모든 책임을 주관회사에만 전가시키는 악법적인 개정입니다. 주관회사에 책임을 전가시키기기에 앞서 지역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는 방안을 선 시행하여 부실설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업체가 책임에서 자유로워져 오히려 기술력 향상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으로 인해 부실설계를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철회를 주장하며,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한 회사들이 각자 맡은 과업에 대해 책임지고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