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9082 | ||
---|---|---|---|
의견제출자 | 황원식 | 등록일자 | 2020.02.15 |
제목 | 청약시 당해 거주기간 변경은 대표적인 탁상행정 사례 | ||
내용 |
투기꾼들 잡으려고 내집마련을 준비하던 수많은 실거주자들의 꿈을 뭉개뜨리는 정책입니다.
청약시 당해 거주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투기꾼들을 예방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이며 국토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청약하는 사람들이 집값을 올렸나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일부 투기세력을 막으려면, 청약 후 의무거주기간이나 전매제한을 늘리면 되지 왜 청약 자격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려 하나요? 2년으로 변경하면 투기꾼이 걸려지나요? 소수의 투기꾼들을 막기위해 다수의 서울 실거주자들의 청약의 꿈을 박탈하지는 마십시요. 이러한 정책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지 못해 크루즈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선시키지 않는 일본이 연상됩니다. 참 한심하고 안일한 생각이십니다. 이번 정부들어서 참 정부가 집값은 전혀 잡지 못하고 국민들만 피곤하게 만드네요. 차라리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있는 투기꾼들이나 제대로 단속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