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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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6
의견제출자 현삼기 등록일자 2008.10.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항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현재 항만을 발전이 아닌 낙후된 항만으로 될것이며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