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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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2
의견제출자 현준호 등록일자 2008.10.06
제목 개항질서법 개정안 반대
내용 VTS 항만관제시 해상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항만순찰선이 긴급하게 출동하여야 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출동이 이뤄져야 하나, 지방 이관시 기관간의 협조 및 보고 절차 추가 이행이 필요하여 긴급 초등대처 미흡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유발 가능성도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