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82
의견제출자
현준호
등록일자
2008.10.06
제목
개항질서법 개정안 반대
내용
VTS 항만관제시 해상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항만순찰선이 긴급하게 출동하여야 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출동이 이뤄져야 하나, 지방 이관시 기관간의 협조 및 보고 절차 추가 이행이 필요하여 긴급 초등대처 미흡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유발 가능성도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