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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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7
의견제출자
박희원
등록일자
2008.10.06
제목
개항질서법 --- 반대합니다.
내용
무역항에서는 여러 외국적 및 여러 종류의 선박들이 입출항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현 개항질서법을 주로 적용하고 있는 항만내의 개항질서 순찰(지방해양항만청 순찰선)업무는 통상적인 항로점검 및 항로상의 불법 투묘,어로행위 단속 업무를 행하고 있고,항만관제실(VTS)의 협조에 의한 긴급,비상 업무로 인한 항만내의 즉각적인 현장상황 대처로 해상교통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