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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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2
의견제출자 이승욱 등록일자 2008.10.06
제목 항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현 시점에서 소규모 적자항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것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입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중요 국제 물류시설입니다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상대는 국내가 아닌 타국가 항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만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