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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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3
의견제출자
현삼기
등록일자
2008.10.02
제목
항만법 개정안 전면 반대
내용
이유 : 지금까지 국가가 잘 관리하고 있는 무역항의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경우 특정 광역시․도(강원도, 경남도, 경북도 등)는 국가가 관리하는 중요 항만이 하나도 없어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오히려 저해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