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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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2
의견제출자
현금석
등록일자
2008.10.02
제목
개정반대
내용
개정이유에 알맞게 항만법을 개정하려면 제3조제1항제1호의 “무역항”을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무역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 이유 :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무역항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할 일을 대통령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국회는 단순히 “들러리” 역할만 수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