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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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현혜교 | 등록일자 | 2008.10.02 |
제목 | 개정안 반대의견 | ||
내용 |
개정이유에 알맞게 항만법을 개정하려면 제3조제1항제1호의 “무역항”을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무역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예를 들면,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무역항은 “지방관리 무역항” 등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임 - 이유 : 지자체로 이양되는 “지방관리 무역항”은 당해 항만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처리하게 되어 국가적인 계획수립이 배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