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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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복심 | 등록일자 | 2008.10.02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 무역항에서는 외국적 선박 등의 입출항을 항만관제실에서 VTS시스템으로 안내 및 통제하여 항내 위해요소 사전 제거 와 항내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상에서의 즉각적인 현장상황 대처를 위한 항만순찰선 운영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 또한, VTS 항만관제시 해상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항만순찰선이 긴급하게 출동하여야 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출동이 이뤄져야 하나, 지방 이관시 기관간의 협조 및 보고 절차 추가 이행이 필요하여 긴급 초등대처 미흡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유발 가능성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