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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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7
의견제출자 이순희 등록일자 2008.10.02
제목 우리나라의 항만법 개정은 불필요
내용 각 국의 정책방향에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으로서 항만법 개정은
시기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