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325
의견제출자 황도영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예측 가능한 법안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소급적용 금지의 개념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입니다.

기존 정책에서 1년의 거주요건을 채웠다면
이미 자격을 부여받아 앞으로 발생할
주택청약에서 계속적으로 자격이 주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2년으로 변경후 공표과 동시에
2년이상 거주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한다면
1년이상 거주자에게서
기존에 부여된 자격을 빼아가 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법적 안정성이 심각히 훼손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공표와 동시에 시행한다면
언제 공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년이상 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이번 모집공고에 신청을 할지 아니면
입법 변경이 좀 더 늦어질지 모르니
본인이 더 원하는 다음달에 있을 모집공고를 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굳이 법안을 변경하고 싶다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과 같이
6개월~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둬서
변경될 날짜를 공지해 줌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판단하여
계획을 세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하게 법안을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