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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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0
의견제출자 정신숙 등록일자 2008.10.01
제목 항만법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우선 항만의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아직 지방이양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이양시 여러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