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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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6
의견제출자 서동현 등록일자 2008.10.01
제목 항만법 개정 반대
내용 무역항의 역할은 국내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 입장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며 그 운영과 개발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효율성도 있고 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무역항을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표면적으로 집행부분만 지자체에서 수행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상호 연계가 잘 되지 않아 역효과가 더 클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부 무역항에 대한 지자체 업무 이관은 시기상조이며 좀 더 폭넓고 깊은 토론과정과 의견수렴을 득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