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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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31
의견제출자
이관범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에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의 부실벌점 부과 대상자 변경은 벌점으로 도급사간 책임한계가 모호하며, 도급사간 책임회피성 소송 등으로 행정력 낭비와 사업참여자간 불신이 확산 되며,
벌점관리기준 정비는 대형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벌점이 PQ에 적용 강화되어, 벌점으로 인한 수주활동에 제한으로 업계 불만과 건설기술인에 대한 신뢰성 저하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