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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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8
의견제출자
이복기
등록일자
2008.10.01
제목
항만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까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두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일관성 없는 중구난방식 운영과 개발로 국민들과 항만종사자의 혼란만 가중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항만개발이 중단되어 국가 균형발전의 큰 부담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또한 각종 항만 이용료가 대폭인상되어 경쟁력을 잃을게 뻔합니다.
그리고 항만개발 예산을 국가에서 지자체에 계속 교부하여면서 개발한다면 지자체 이관의 목적과 타당성을 이미 상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