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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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71
의견제출자 이연석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2년 거주요건 관련 의견
내용 안녕하세요
2년 거주 요건 + 해외 3개월이상 체류 시 해외 거주로 인정 된다면, 회사 업무 때문에(중동 건설 공사) 어쩔수 없이 파견이 된 사람들은 자격이 안됩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