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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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66
의견제출자 황도영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소급적용시 문제점
내용 이번 법안으로 소급적용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1년후 2년 → 3년으로 법안 변경시
다시, 1년후 3년 → 4년으로 법안 변경시
계속적으로 청약자격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물론 극단적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스스로 잘못된 정책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번 법안으로 기준일을 정해 자격을 1년, 2년으로 나누고
만약, 1년후 2년 → 3년으로 법안 변경시 기준일 전후 2년, 3년으로 자격을 나누고
다시, 1년후 3년 → 4년으로 법안 변경시 기준일 전후 3년, 4년으로 자격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만약 기준없이 무조건적으로 일괄 적용한다면 위의 상황과 같은
말도 안되는 상황도 가능하게 됩니다.

정책을 합리적이고 세심하게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